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8.10.31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접속설비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이전하고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아 접속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접속설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접속설비의 인계절차 완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국전력공사가 접속설비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되는 것임 상세내용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접속설비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이전하고 송전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받아 접속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접속설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접속설비의 인계절차 완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국전력공사가 접속설비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